나. 동시이행·선이행을 조건으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 // 민사항고(2004).t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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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피고의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의 항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동시이행·선이행 의무의
존재를 자인하면서 그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의 가액 자체에 의하여 소송목적값을
산정하여야 하고 그 가액에서 원고가 스스로 이행할 것을 자인하는 동시이행·선이행의 급부의 가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.114)
왜냐하면 소송목적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
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(민인규 6조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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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4) 法曹會, 訴額算定に關する書記官事務の硏究, 5면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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